건강기능식품 포장의 표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항목별로 정합니다. 고시 제4조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원료명 및 함량 등을 표시사항으로 듭니다 [1]. 칸마다 담는 내용이 달라서 따로 읽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의약품 아님 문구
고시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과 함께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을 표시사항에 넣습니다 [1]. 이 두 가지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되었다는 것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칸입니다. 제품의 성분이나 기능을 설명하는 칸은 아닙니다.
기능성 원료와 기능정보
기능정보 칸에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능성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이 표시됩니다 [1]. 이 칸에서 확인할 것은 원료나 성분의 이름과 함량입니다.
기능성 문구의 형식은 인정 규정이 정합니다. 생리활성기능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형식입니다 [2]. 표시된 문구가 이 형식에 맞는지 읽으면 됩니다. 문구는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일일 섭취량과 섭취시 주의사항
고시는 "섭취 대상별 1회 섭취하는 양과 1일 섭취횟수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1]. 1회 양에 하루 횟수를 곱한 값이 일일 섭취량입니다.
주의사항 칸에는 "섭취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및 그 양"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1].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표시하는 칸이어서, 내용이 있으면 빼놓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영양정보 칸과의 차이
영양정보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한 비타민·무기질의 함량을 알리는 칸입니다 [1]. 기능정보가 기능성원료의 성분과 함량을 보여 준다면, 영양정보는 영양성분의 함량과 기준치 대비 비율을 보여 줍니다.
참고 경로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고시 제2025-61호) 확인 2026-10-03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6-33호) 확인 2026-10-03